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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숙박 제도 혁신 국회 토론회’ 현장 (사진=이민하 기자)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공유숙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현행 제도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숙박 인프라 확충을 막고, 불법 영업을 키우며, 지역 관광을 옭아맨다는 비판이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숙박 제도 혁신 국회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정부, 현장 호스트 등 관광 전문가들이 참가해 3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고등학생주식
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 영업의 문제를 차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많은 지적을 받은 외도민업은 2012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도심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장외주식매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국인 이용 금지, 호스트 실거주 의무, 건물 연식 제한, 주민 동의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겹치며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숙박 제도 혁신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 발제를 하고아이폰관련주
있는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사진=이민하 기자)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수요 대비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한 한국 관광시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호텔 객실 단가는 43%나 뛰었고, 객실 수는 여전히 이평선매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텔은 건립에 수년이 걸리지만, 도시민박은 별도 건축 없이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만 허용하는 현 제도는 불법 숙박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지목된 문제는 ‘외국전함야마토
인 전용’ 규정이다. 현행법은 외도민업 등록 숙소의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공유숙박 특례)를 통해 연 180일 한도 내에서 내국인 숙박을 일부 허용했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금지 상태다.
조숙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경주지부장은 “글로벌 OTA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게스트 국적을 공개하지 않고,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국적 차별이라며 엄격히 금지한다”며 “시장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만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인데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호스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도 지적됐다. 심성우 백석예술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내국인만 금지하는 숙박 영업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호텔을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으로 나누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단일법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동의 요건으로 꼽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한주형 교수는 “주민 동의 요건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해 어떤 곳은 단지 내 주민 절반 동의만 필요하지만, 또 어떤 곳은 전체 동의를 요구한다”며 “주민 동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심성우 교수는 “아파트 단지에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데 이들 모두의 동의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민협의회 같은 기구가 의결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개선책으로 △내·외국인 구분 철폐 △실거주 의무 완화 △주민 동의 절차의 명확화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을 주문했다.
불법 숙박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를 단순히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주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실거주·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형 도시민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해 규제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minha12@edaily.co.kr)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공유숙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현행 제도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숙박 인프라 확충을 막고, 불법 영업을 키우며, 지역 관광을 옭아맨다는 비판이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숙박 제도 혁신 국회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정부, 현장 호스트 등 관광 전문가들이 참가해 3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고등학생주식
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 영업의 문제를 차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많은 지적을 받은 외도민업은 2012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도심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장외주식매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국인 이용 금지, 호스트 실거주 의무, 건물 연식 제한, 주민 동의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겹치며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숙박 제도 혁신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 발제를 하고아이폰관련주
있는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사진=이민하 기자)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수요 대비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한 한국 관광시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호텔 객실 단가는 43%나 뛰었고, 객실 수는 여전히 이평선매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텔은 건립에 수년이 걸리지만, 도시민박은 별도 건축 없이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만 허용하는 현 제도는 불법 숙박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지목된 문제는 ‘외국전함야마토
인 전용’ 규정이다. 현행법은 외도민업 등록 숙소의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공유숙박 특례)를 통해 연 180일 한도 내에서 내국인 숙박을 일부 허용했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금지 상태다.
조숙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경주지부장은 “글로벌 OTA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게스트 국적을 공개하지 않고,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국적 차별이라며 엄격히 금지한다”며 “시장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만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인데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호스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도 지적됐다. 심성우 백석예술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내국인만 금지하는 숙박 영업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호텔을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으로 나누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단일법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동의 요건으로 꼽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한주형 교수는 “주민 동의 요건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해 어떤 곳은 단지 내 주민 절반 동의만 필요하지만, 또 어떤 곳은 전체 동의를 요구한다”며 “주민 동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심성우 교수는 “아파트 단지에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데 이들 모두의 동의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민협의회 같은 기구가 의결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개선책으로 △내·외국인 구분 철폐 △실거주 의무 완화 △주민 동의 절차의 명확화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을 주문했다.
불법 숙박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를 단순히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주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실거주·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형 도시민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해 규제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minha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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