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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1차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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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영요트
댓글 0건 조회 3,364회 작성일 24-02-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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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1차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참가안내

 

교 육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면제교육

정 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 기간 : 2024224(), 25(), 31(), 2(), 3() (5일간 40시간)
교육 과목 :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범주법 18시간
참가자 준비물
- 방풍복(또는 자외선 차단용 복장), 로프를 당길 수 있는 장갑(반코팅 장갑 가능), 데크슈즈(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신발, 바닥이 검지 않은 운동화 가능)
참가 신청서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번호 53079 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통영요트학교
- FAX 접수 : 055-643-4184 (팩스 접수 시 사진은 교육 당일 지참 / 팩스 접수 후 확인 연락 필수)
참가 신청 마감 : 2024222() 13:00
- 1 기수당 16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납부 안내
- 면제교육비 : 600,000
- 입금 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 입금 마감일 : 2024222() 13:00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 요망)
- 환불규정 : 교육 개설 5일전 100% (219), 교육 개설 4일전 50% (220), 교육 개설 3일전 (221)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 할인안내 : 장애인 50%_300,000, 통영시민 및 학교 협력 단체 20%_480,000(확인서류 제출 필수)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 숙식비는 본인 부담(개별해결)입니다.
교육 집결 안내 : 2024224() 08:40 통영요트학교
참가 문의 : 통영요트학교 정예림 주임 055)641-5051()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교육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참가 신청이 불가함

5(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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