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4월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 - 접수 마감
페이지 정보
본문
○ 교 육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면제교육
○ 정 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교육 기간 : 2017년 4월 8일(토), 9일(일), 14(금), 15일(토), 16일(일) 5일간 40시간
○ 교육 과목 :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 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범주법 18시간
○ 참가자 준비물
- 방풍복, 로프를 당길 수 있는 장갑, 데크슈즈(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신발) 등
○ 참가 신청서 접수 방법
- 이 메 일 : ty6415051@hanmail.net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53079 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통영요트학교
- 팩스 접수 : 055-643-4184
○ 참가 신청 마감 : 2017년 3월 29일(수)
- 1 기수당 16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납부 안내
- 면제교육비 : 600,000원
- 입금 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 입금 마감일 : 2017년 3월 29일(수)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 요망)
- 환불규정 : 교육 개설 10일전 100% (2017년 3월 29일), 교육 개설 5일전 50% (4월 3일), 교육 개설 4일전(4월 4일)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 숙식비는 본인 부담(개별해결)입니다.
○ 교육 집결 안내 : 2017년 4월 8일(토) 08:45 통영요트학교
○ 참가 문의 : 통영요트학교 이옥정 과장 055)641-5051(代)
○ 정 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교육 기간 : 2017년 4월 8일(토), 9일(일), 14(금), 15일(토), 16일(일) 5일간 40시간
○ 교육 과목 :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 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범주법 18시간
○ 참가자 준비물
- 방풍복, 로프를 당길 수 있는 장갑, 데크슈즈(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신발) 등
○ 참가 신청서 접수 방법
- 이 메 일 : ty6415051@hanmail.net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53079 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통영요트학교
- 팩스 접수 : 055-643-4184
○ 참가 신청 마감 : 2017년 3월 29일(수)
- 1 기수당 16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납부 안내
- 면제교육비 : 600,000원
- 입금 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 입금 마감일 : 2017년 3월 29일(수)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 요망)
- 환불규정 : 교육 개설 10일전 100% (2017년 3월 29일), 교육 개설 5일전 50% (4월 3일), 교육 개설 4일전(4월 4일)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 숙식비는 본인 부담(개별해결)입니다.
○ 교육 집결 안내 : 2017년 4월 8일(토) 08:45 통영요트학교
○ 참가 문의 : 통영요트학교 이옥정 과장 055)641-5051(代)
첨부파일
-
면제교육참가요강.hwp (14.5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23 09:21:16 -
요트면제교육신청서.hwp (12.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23 09:21:16 -
개인정보 보호방침 동의서-면제교육.hwp (32.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23 09:21:16
- 이전글2017년 3월 딩기요트 교육과정 개설 17.02.23
- 다음글2017년 3월 요트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연수 일정 공고(3월 20일 시험대비) - 접수 마감 17.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