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트조종면허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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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남통영요트면허시험장 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필 기 : 일반1.2급, 요트조종면허
- 실 기 :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6일부터
- 시 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 소 : 통영해양경찰서 및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
- 방 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인터넷은 시험일 2일전까지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 접수시 신분증, 증명사진(3*4), 인지대 4,000원 지참 (실기접수료는 54,000원)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70점이상, 일반2급-60점이상, 요트-70점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60점 이상
5. 시험일정 : 11월18일(화), 12월16일(화)
6. 연락처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4-4350),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055-641-5051 / 055-645-9494)
7. 수상안전교육은 시험일 16:00부터 진행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필 기 : 일반1.2급, 요트조종면허
- 실 기 :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6일부터
- 시 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 소 : 통영해양경찰서 및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
- 방 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인터넷은 시험일 2일전까지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 접수시 신분증, 증명사진(3*4), 인지대 4,000원 지참 (실기접수료는 54,000원)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70점이상, 일반2급-60점이상, 요트-70점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60점 이상
5. 시험일정 : 11월18일(화), 12월16일(화)
6. 연락처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4-4350),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055-641-5051 / 055-645-9494)
7. 수상안전교육은 시험일 16:00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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