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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월 요트조종면허면제교육 참가 안내 -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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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영요트
댓글 0건 조회 11,521회 작성일 18-03-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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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면제교육
○ 정  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교육 기간 : 2018. 5월 26일(토), 27일(일), 6월 1일(금), 2일(토), 3일(일)
              5일간 40시간
○ 교육 과목 :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범주법 18시간
○ 참가자 준비물
  - 방풍복, 로프를 당길 수 있는 장갑, 데크슈즈(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신발) 등
○ 참가 신청서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번호 53079 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통영요트학교
○ 참가 신청 마감 : 2018. 5월 16일(수) 13:00
  - 1 기수당 16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납부 안내
  - 면제교육비 : 600,000원
  - 입금 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 입금 마감일 : 2018. 5월 16일(수) 13:00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 요망)
  - 환불규정 : 교육 개설 10일전 100% (5월 16일), 교육 개설 5일전 50% (5월 21일), 교육 개설 4일전 (5월 22일)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 숙식비는 본인 부담(개별해결)입니다.
○ 교육 집결 안내 : 2018. 5월 26일(토) 08:45 통영요트학교
○ 참가 문의 : 통영요트학교 이옥정 과장  055)641-5051(代)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교육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참가 신청이 불가함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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