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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공고 -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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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영요트
댓글 0건 조회 8,035회 작성일 16-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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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면제교육
○ 정  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교육 기간 : 2017년 1월 7일(토), 8일(일), 13(금), 14일(토), 15일(일)
              5일간 40시간
○ 교육 과목 :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    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범주법 18시간
○ 참가자 준비물
    - 방풍복, 로프를 당길 수 있는 장갑, 데크슈즈(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신발) 등
○ 참가 신청서 접수 방법
  - 이메일 : ty6415051@hanmail.net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53079 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통영요트학교
  - 팩스 접수 : 055-643-4184
○ 참가 신청 마감 : 2016년 12월 27일(화)
  - 1 기수당 16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납부 안내
  - 면제교육비 : 600,000원
  - 입금 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 입금 마감일 : 2017년 1월 2일(월)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 요망)
  - 환불규정 : 교육 개설 10일전 100% (2016년 12월 28일), 교육 개설 5일전 50% (1월 2일), 교육 개설 4일전(1월 3일)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 숙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교육 집결 안내 : 2017년 1월 7일(토) 08:45 통영요트학교
○ 참가 문의 : 통영요트학교 이옥정 과장  055)641-5051(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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